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면 장기근속을 하고 정년퇴직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서인지 직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 시점마다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포털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그대로 입력해서 검색한다.
- 또는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 입사일자
- 퇴직일자
위에부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된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나눠서 입력하자.
- 정확한 값을 모를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만약 대략적인 계산만 할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일괄 입력하면 된다. 이 때 세 전 금액을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연봉이 5,5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5,500만 원 ÷12개월로 해서 매월 평균 급여를 458만 원으로 산정한다.
한 달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날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월급이 458만 원이면 458만 원÷ 30일로 하루 일당은 15만 2천 원인 셈이다.
예를 들어서 퇴사 전 마지막 달에는 6일 만 근무했다면 15.2만 원 ×6으로 약 91만 원 정도를 받았다면 맞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자 2022년 12월 5일
- 퇴직일자 2024년 6월 7일
- 재직일자 550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3,880,000 원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금액)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24.3.7 ~ 2024.3.31 | 25 일 | 3,810,000 원 | 0 원 |
2024.4.1 ~ 2024.4.30 | 30 일 | 4,580,000 원 | 0 원 |
2024.5.1 ~ 2024.5.31 | 31 일 | 4,580,000 원 | 0 원 |
2024.6.1 ~ 2024.6.6 | 6 일 | 910,000 원 | 0 원 |
합계 | 92 일 | 13,880,000 원 ① | 0 원 ② |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또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제공되며, 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모두 계산해줘야 한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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