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신고자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안전신문고라는 어플로 각 동네마다 신고만 하고 다닌다는 자칭 동네지키미들이 한 둘씩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동네지키미들처럼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것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종종 불편함을 겪게 될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안전신문고다.
안전신문고란?
- 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소나 불편 사항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신고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고, 처리 과정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가보면 상단에 신고버튼이 있다.
- 그걸 클릭하게 되면, 가장 위에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한다.
- 그리고,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고, 신고발생지역과 신고내용,
- 그리고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넣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휴대폰으로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고 해당 분야유형을 선택해서 사진을 시간대별로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내용과 위치를 등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주정차 구역 | 정지 시간 기준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소화전 | 1분 이상 | 예 | |
버스정류장 | 1분 이상 | 예 | |
교차로 모퉁이 | 1분 이상 | 예 | |
횡단보도 | 1분 이상 | 예 | |
인도 | 1분 이상 | 예 | |
어린이 보호구역 | 1분 이상 | 예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 |
안전지대 | 5분 이상 | 예 |
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
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 주정차는 1분 이상 정지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24시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차를 대지 않으실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기타 안전 지대는 5분 이상 정지 상태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 참고해야 한다. 가장 많은 신고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불법주정차분야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신고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혹여나 모를 신고에 대비하실 수도 있다. 크게 두 가지의 신고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 신고 접수가 ‘수용’되거나 ‘일부 수용’되면 1점의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 또, 앱 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념품이나 쿠폰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내 마일리지는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사용처
안전신문고에서 제공 중인 상품 교환 가능 하고, 마일리지를 이용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신문고 이벤트 참여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한 기부 활동도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항목 | 내용 |
포상금 지급 | 매월 최대 20건 |
기본 포상금 | 4,000원/건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 8,000원/건 |
번호판 가림/훼손 | 6,000원/건 |
포상금 지급 시기 | 전월 실적 1-15일 제출 후에 익월 초 지급 |
우수활동자 포상 | 분기별 우수활동자는 20만원 포상 (100명, 중복 가능) |
활동 제한 행위 | ①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 위반 하는 경우 ② 경찰서에 처리 독촉하는 경우 ③ 민원 중 폭언, 욕설 등을 하는 경우 ④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신고 건을 중복 제보하는 경우 |
안전신문고 포상금 접수 가능한 범위도 알아보자.
생활 속 위험 요소
- 도로 및 시설물의 파손, 고장
- 건설 및 해체 공사장의 위험 요소
- 대기, 수질 오염
- 겨울철 재난 화재 등
불법 주정차 영역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주변
-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장애인 및 소방차 전용 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자동차 교통위반
- 고속도로 교통 위반 포함
- 이륜차, 번호판 규정 위반
- 버스전용차선 및 일반 도로 위반
-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일상의 불편 영역
- 자전거, 이륜차 방치
- 인도 쓰레기, 폐기물
- 해양 쓰레기, 에너지 과소비 문제 등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항목 | 내용 |
포상금 지급 | 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모집기간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정원초과 시 마감) |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 |
지원 방법 | 네이버 폼으로 지원서 제출 지원서 제출 링크 |
활동기간 | 2024년 3월~12월 |
활동 내용 | –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신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안전신문고) – 번호판 가림 및 훼손(국민신문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 안전 공익 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륜차 신고만 지급 대상인 점 참고해야 한다. 제보단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으로 완료된 신고 1건 당 4천 원을 지급하게 되고, 신호 위반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선 2배 금액인 8천 원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포상금 신고자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앞서말한 자칭 동네지키미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넘쳐나는 자동차 불법주차 총 2,827건을 신고한 남성이 누적 과태료 1억이 넘어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이다.
불법 주차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보기도 하는건 사실이지만,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처럼 자리 잡은 폐해이기도 하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조리 신고한 누리꾼이 있어서 화제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장애인 전용 구역, 친환경차 전용 구역의 경우 1분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포함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 자전거도로, 황색 점선, 실선 구간에서는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포함해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위반 차량의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나오도록 찍고,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이 사진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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