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상승하는 생활 물가에 더불어 주거비까지 부담되는 요즘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우선순위 등은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보수하여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일반 매입임대,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도 큰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 주거용으로 주거비를 아껴 목돈을 마련하는 용도로 청년들에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일반 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이 70~100% 이하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시세의 30% 정도의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며, 자산 기준으로는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공고가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추가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선적으로 공급되고있으며 긴급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국가유공자는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LH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중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로 제공되며, 1순위는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가구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합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순위는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순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시세의 30~40%와 70~80% 정도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데 각각 알아보자.
신혼부부 매입임대 30~40% 유형
혼인 7년 이하인 부부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이 외에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90% 이하이고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도 해당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70~80% 유형
혼인 7년 이하의 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이거나 자산 37,9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된다. 이러한 유형은 L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공고가 나오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및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직계비속을 두 명 이상 돌보는 소득 7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신생아가 있는 경우 1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는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기본 조건은 우선 집을 소유하지 않은 미혼자이어야 하며, 대학생이라면 해당 연도에 입학하거나 복학 예정인 자가 대상으로 선정되고,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야만 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한다.
-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즉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기준이고,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인이 4,179,557원, 2인이 5,957,283원 그리고 3인부터 5인까지 소득 기준을 공개하고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신 분들은 사전에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하고, 자산 기준은 각 2순위와 3순위 모두 총자산과 자동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순위일 경우 각 평가 항목 순위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추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이거나 한 부모 가족인 경우 3점,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2점, 본인과 부모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각 2점과 1점이 부과되고 소득 수준이 소득 기준의 50% 이하일 때 3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3점에서 1점이 가산되며, 특히 올해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가점 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를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비법이 될 수 있겠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 청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
- 청약 절차
- LH 청약 플러스 접속 후, 청약 → 임대주택 → 청약 신청하기 클릭.
- 모집 유형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택.
- 준비 사항
- 사전에 공고 내용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 확인.
- 신청 자격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준비.
- 가족 인적 사항이 적힌 등본과 청약 통장 준비.
- 신청 완료 후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됨.
LH 청년 매입임대 청약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되고, 청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한 뒤 청약, 임대주택, 청약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모집 유형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클릭하면 되고, 청약 신청 시에는 사전에 공고 내용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 등을 미리 숙지하시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이 적힌 등본과 함께 신청 자격 및 소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관련 서류, 청약 통장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한다. 그리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상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우선순위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내집마련을 희망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올라버린 아파트 분양가격, 시공비용, 매매대금, 게다가 고금리까지 부담된다면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거주하면서 목돈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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